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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이용 미아찾기 적극 추진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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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미아.실종자를 위해 유전자(DNA)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놓고 정부와 인권.시민단체 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대신 18세 이하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 DB 구축사업을 추진할 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노인의 유전자 DB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기본권 침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DB 구축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으므로 DNA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3세 이하 무연고 아동을 상대로 혓바닥 백태나 혈액 등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18세가 되면 얼굴.체형 등이 변하기 때문에 부모를 만나기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과학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하면 외모가 변해도 자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유전자 DB를 구축하면서 DNA 시료 채취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사회복지사 등을 참여시키고, 신상자료를 복지부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이 분리.관리하면 미아발견 목적 외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김삼곤.경남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