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외부 제공 확인 거부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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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이를 묵살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7월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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