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에 관사가 너무 많다…중앙과 교류적어 '불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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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제난으로 한푼의 세금이 아까운 판에, 외지 출신도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들에게 관사가 왜 필요한가.”

충남도와 대전시가 지나치게 많은 관사를 보유,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공무원 관사는 일제시대 및 관선 단체장시대에 지방에 파견되는 중앙공무원들의 주거편의를 위해 생겨난 것임을 감안할 때, 민선단체장 부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거의 단절된 현재는 필요가 없다는게 대다수 주민과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도청을 대전시내에 두고 있는 충남도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 11채 ▶아파트 4채등 총 15채의 관사를 보유중이다.

특히 중구대흥동326일대 대전고교 맞은편엔 도지사관사 (대지 1천24평, 건평 1백16평) 를 비롯, 행정부지사.정무부지사.경찰청장.농촌진흥원장.기획관리실장.내무국장.생활복지국장.정보화심의관.의회사무처장등 10개 고위공직자 관사 (모두 단독주택)가 밀집돼 있다.

도는 또 문화체육관장.비서실장.감사실장.중앙협력관등 4명의 관사로 각각 31평짜리 아파트를 임대 (임대료 총 3억여원) 중이며, 현재 비어있는 중구선화동364의4 단독주택 한채 (대지 1백10평, 건평 40평) 는 매각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모두 7채 (서울 한채 포함) 의 관사를 보유중이다.

이 가운데 시장관사 (서구갈마동321의1) 는 단독주택 (대지 5백평, 건평 81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아파트 (23~47평형) 다.

이들 관사의 입주자는 ▶행정부시장▶정무부시장▶소방본부장▶국제관계자문대사▶기획관▶서울사무소 직원 (서울) 등이다.

대전중구청의 한 직원은 “중.하위직원들중엔 자기집이 없는 사람이 많다.

봉급이 많고 자기집을 갖고 있는 고위직들에게 관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관계자는 “서울등 외지에 집과 가족을 둔채 혼자 객지에서 근무중인 실.국장들이 많아 관사제도를 폐지할 수없다” 고 말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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