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빚보증 제재 혼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기업 계열사간 빚보증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외에 금융기관이 따로 벌칙금리를 물리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12인 비상경제대책위가 재벌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히면서 벌칙금리를 물린다는 방안이 발표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는 만큼 금융기관이 따로 벌칙금리를 물리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 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열사에 보증을 많이 해주면 그만큼 리스크를 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한 공시 (公示) 를 강화하면 자연히 대출받을 때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고 주가도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오는 4월부터 계열사 지급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1백%가 넘는 기업은 5%의 벌칙금리를 물리고 2000년 4월부터는 자기자본 1백% 이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3%의 벌칙금리를 물린다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한편 田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에서 빼주는 상호지급보증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정부 생각" 이라며 "수출이나 기술개발 또는 건설입찰 등 불가피한 지급보증을 빼고는 모두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예외인정 범위를 전면 재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시행 발표시점과 상호지급보증 완전해소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게 정부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결합재무제표는 99회계연도부터 작성해 2000년 발표하게 되고 상호지급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田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30대그룹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호지급보증 규제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 이라며 "이를 50대그룹으로 할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모두로 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지주 (持株) 회사 및 출자규제와 관련해서는 "상호지급보증 관행이 해소돼 재벌그룹들이 집단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로 움직이는 풍토가 조성돼야 지주회사 설립과 출자규제 폐지가 가능하다" 고 田위원장은 강조했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