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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념 안맞으면 외설…대법원 '아마티스타'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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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외국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소설이라도 우리의 성 (性) 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면 음란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13일 아르헨티나 작가 알라시아 스테임베르그의 소설 '아마티스타' 를 출간했던 열음출판사 대표 金모씨가 부산동래구청을 상대로 낸 출판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소설이 중남미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중 하나로 꼽히고 국제상 최종후보에까지 올랐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으로 성을 묘사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물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외설작품이라는 인식없이 책을 출간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청의 출판사등록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 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金씨는 96년 5월 출간한 소설 '아마티스타' 가 혼음 등 다양한 성행위를 자극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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