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조기졸업 확대…교육부,법개정 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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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부는 13일 초.중.고교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생 숫자를 늘리는 등 각종 교육규제 55건을 올해 안에 완화키로 하고 관계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1회, 중.고 1회로 제한돼 있는 조기 진급.졸업이 초.중.고교 1회씩으로 확대된다.

빠르면 초.중.고교를 9년에 마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학년별 학생수의 1% 이내' 로 정해져 있는 교과목별 조기 진급 대상자 숫자제한도 폐지돼 능력이 인정된 학생은 모두 조기 진급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또 3개 이상의 단과대를 갖고 있는 대학의 경우 반드시 1개 이상의 자연과학계 단과대를 설치하고 학부에 2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두도록 한 규정도 모두 폐지키로 했다.

기술대학 설립인가 규정도 완화해 ▶학교법인 설립후 학교 설립▶전문학사.학사 학위과정 각각 인가▶교사 (校舍) 면적 기준 (학생당 기준면적의 70% 확보) ▶전임교원 확보기준 등이 모두 폐지되고 학교측이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계열.전공별로 전임교수 1명 이상을 두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교원자격 소지자.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된 학원강사 자격 역시 자격증이 없더라도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학원강사가 될 수 있게 된다.

또 전임강사 20명 이상으로 5백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원이 반드시 채용토록 돼 있는 사회교육전문요원 의무고용제도도 없어진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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