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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과제,'이중 의결제' 에 늑장사업 일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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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무더위가 극심했던 95년. 충북도교육청은 교실 선풍기 보급을 위해 1억여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더위가 꺾인 9월에야 집행할 수 있었다.

'이중 의결제도' 때문이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이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5월말에 통과시켰으나 도의회 의결이 8월에야 이뤄졌다.

가장 흔히 거론되는 민선시대 교육자치의 문제점이다.

현행법상 시.도교육청의 예산과 조례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교육계는 이로 인해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전심 (前審) 기관 혹은 하부 심의기관으로 전락됐다며 그 위상을 우려한다.

인하대 李기우교수는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단체장.의회가 교육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며 "의회가 교육사무에 대한 의결기관이 되고 교육위원회를 그 상임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사무의 위임.배분이 형식적이어서 교육자치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많다.

충북도교육위 金정길위원이 지난해 도내 교장 3백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0.2%가 정부의 교육자치법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많아 수정돼야 한다" 고 응답했다.

교육부가 부교육감.관리국장등 주요직책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도 지방교육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교육주체인 학교.교사의 자율권 신장▶지방 교육재정 확충 등도 2기 지자제 교육주체들이 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다.

청주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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