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바뀐 규정 홍보위해 상장사의회서 시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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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주주총회 행사와 관련된 법개정 내용을 업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시범주주총회' 가 국내 처음 열린다.

7백여 회원으로 구성된 상장회사협의회는 12월 결산법인의 2, 3월 정기주총 시즌을 앞둔 오는 23일 오후2시 서울강남구논현동 건설회관 회의장에서 회원사 대표이사와 주식담당자.임직원 등을 상대로 시연 (試演)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모의주총을 이끌 의장에는 경영학계 권위인 송자 (宋梓) 명지대총장이 위촉됐고 협의회 자문위원인 상장사 대표와 교수.변호사 등 관계전문가들도 출연해 시범을 보인다.

상장회사협의회측은 "주총 관련 규정이 상당부분 바뀐데다 해마다 되풀이돼 온 잘못된 주총운영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주총절차를 담은 상법의 경우 지난 96년10월 12년만에 대폭 개정된데 이어 상장사와 밀접한 증권거래법 역시 지난해 4월 뜯어 고쳐져 감사제도나 주총결의방법등 주총운영 관련 실무조항들이 많이 달라졌다.

가뜩이나 급속한 증시개방과 증시제도 개혁으로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의 적극적 경영간섭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소한 절차상 잘못으로 주총의결 사안이 분란의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을 좀더 줄여 보자는 뜻도 담겨져 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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