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성매매 업소 취업 구인광고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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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앞으로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한 사람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구인광고를 낸 사람이나 직업소개업소를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운영된다. 지하철 스티커 광고·무가지·인터넷 등 모든 구인광고가 신고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거짓 구인광고 신고포상금제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허위 구인광고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는 워크넷(www.work.go.kr)이나 전국 고용지원센터(전화 1588-1919),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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