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승용차 혜택 커진다…2인 탑승차도 혼잡통행료 면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빠르면 올 상반기중으로 배기량 8백㏄이하의 경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이 완화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주차료도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3인이상이 타고 있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경승용차의 경우 2인이상이 탑승하고 있을 때도 통행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 경승용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현재 주차료를 50% 할인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이들 경승용차가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할 때는 요금을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시의회 심의등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