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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 충남 전역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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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부터 세금.교통 등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일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부터 달라질 법규.제도상의 주요 변화들을 알아본다.

◇ 대전 =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가 직영하는 시내버스 (3대)가 서구정림동등 변두리 3개 지역에서 운행된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 5일부터▶계백로 도마네거리~가수원삼거리간 2.5㎞▶가장로 용문네거리~도마네거리간 3.3㎞ 등 2곳에 버스전용차로를 추가 설치.운용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 충남 = 지난해 서산.논산.서천.태안에서 시범 실시된 '지방세자동이체제' 가 이달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확대 실시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가 지난해 2천5백50억원에서 올해 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당초 올해로 예정돼 있던 융자금 상환만기가 1년 연장되고, 도가 보전해 주는 이자율도 3%에서 5.5%로 높아진다.

◇ 충북 = 지난해 통합이 확정된 청주시내 도심 7개 과소동이 2월1일부터 중앙동과 성안동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청주시내 상당구남문로1가 남사로.조흥은행앞, 문화동 공무원연금매장앞 등 3곳의 도심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1백% 인상됐다.

◇ 강원 = 공채등록발행제도를 도입, 공채를 보유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는 실물증권 대신 매입증서와 매입필증만을 준다.

농촌지역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의 노인 건강을 위해 도내 1백38개 보건진료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1~3급장애인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부모.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이하 승용차 1대 및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등록세.취득세를 면제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면제범위를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적용한다.

◇ 제주 = 우뭇가사리 원초와 중간제품이 수산물 수출금지품목에서 해제되고 지하수 굴착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지침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지하수 굴착허가에 필요했던 사업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11종의 서류가 올해부터는 5종으로 축소되고, 이용허가서류도 7종 20쪽에서 6종 10쪽 이내로 줄었다.

또 농업용면세유 확대로 감귤을 세척하기 위해 연결하는 온풍난방기에도 면세유.LPG가 공급된다.

최준호.이찬호.고창범.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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