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지역 시내버스 및 연안여객선 요금등 잇따라 인상 움직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부산.경남.울산지역의 시내버스및 남해안 연안여객선 요금이 마산.창원을 시작으로 내년1월중순까지 잇따라 인상될 움직임이다.

창원.마산시는 30일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최고 14.7%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 통영을 중심으로 운항되는 연안여객선 요금도 노선별로 29일부터 내년1월1일사이에 10~11.5% 올랐거나 오른다.

이에따라 창원.마산지역의 일반 시내버스는 31일부터 4백60원에서 5백20원 (13%) 으로, 좌석버스는 7백50원에서 8백원 (6.6%) 으로 각각 오른다.

중고생은 3백40원에서 3백90원 (14.7%) 을, 초등생은 2백20원에서 2백50원 (13.6%) 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창원.마산권의 시내버스 공동운수구역이 아닌 창원~진영, 마산~진영간은 창원시를 경계로 시계 (市界) 초과요금 (1㎞마다 51원56전 추가) 을 더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백50원의 추가요금을 받아 왔었다.

이는 지난12일 경남도가 인상 상한선을 일반시내버스는 5백20원, 좌석버스는 8백원으로 결정해 통보한 인상안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창원.마산 시내버스 운수업체들은 이번 인상에 대해 "이번 인상은 지난 6월말까지의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일 뿐 8월이후의 기름값 폭등에 따른 인상요인은 반영되지 않은 것" 이라며 "내년 1월의 기름값 추가인상분을 포함한 요금인상은 내년 초에 다시 요구할 방침" 이라고 밝혀 물가당국과 또 한차례의 승강이가 예상된다.

또 현재 시와 버스업체들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부산과 울산.진주의 시내버스 요금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모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서울시등 다른 대도시의 요금인상을 지켜 본 뒤 그 폭과 시기를 결정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올해 한차례도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

울산시는 내년 1월 중순이전까지 인상안을 마련,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상할 계획이지만 일반은 4백80원에서 5백60~6백원 (16.6~25%) , 좌석은 7백50원에서 1천원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객선은 ▶통영~추도간 한려페리호가 4천2백원에서 4천6백20원 ▶욕지~두미도간 새마을17호는 2천7백원에서 3천원 ▶욕지~통영간 프린스호는 6천6백50원에서 7천2백50원 ▶통영~연화도간 두둥실호는 6천1백원에서 6천3백50원으로 각각 오른다.

부산.창원.울산 = 강진권.김상진.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