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말 없으면 2년 자동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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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임대차 재계약과 관련해 별다른 말이 없이 넘어가면 세입자는 주택이 2년, 상가는 1년간 권리를 더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존속 기간을 주택 2년, 상가 1년으로 못 박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도 주인과 세입자 간 아무런 말이 없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를 그만두겠다거나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지 않고 세입자도 계약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바꾸고 싶으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뜻을 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임대차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번 관련, 법률 개정은 분명한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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