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아파트·오피스텔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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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6일 밤 회사 갱생을 위해 전격적으로 법원에 화의신청을 한 청구 관련회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사람과 협력업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결론적으로 말해 입주지연과 공사 및 물품대금을 제때 못받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화의신청 처리기간이 빨라야 3~4주나 되고 설령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공사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IMF의 부실기업 정리요구에 따라 화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청구는 그러나 부동산 등 보유자산이 많아 갱생의 여지가 많고 올 연말과 내년 1월 입주되는 아파트에서 잔금 등 1천억원 정도 자금 회수가 가능해 일단 화의만 받아들여지면 자력으로도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장담했다.

또 설령 회사가 파산되더라도 아파트의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 등 분양보증 업체가 사업을 떠맡게 돼있어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는 크지않을 것이란 게 회사측 설명이다.

청구의 김한옥 (金漢玉) 상무는 "이번 화의신청은 금융기관들이 무조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벌어진 것" 이라며 "일단 화의개시 결정만 내려지면 돌관작업 등을 통해 늦어진 공기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분당.일산 등지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이다.

별도의 분양보증 업체가 없어 만약 회사가 도산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

청구의 1천6백여 협력업체들은 당분간 공사.물품대금 등을 못받게 돼 가뜩이나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을 견디기 어렵게 됐다.

만약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산절차를 밟게되면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부 협력업체들은 대구 본사를 방문,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며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아직은 별다른 동요가 없다.

태안~서산간 국도확장공사 현장의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화의신청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와 같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현재 청구의 건설 3사가 짓고있는 아파트 물량은 66개 현장에 2만3천가구고 오피스텔은 3개 현장에 3천2백여실이다.

최영진.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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