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개혁과 은행의 기업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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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융개혁법은 한은의 독립, 감독기구의 통합, 은행의 기업화, 크게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앞의 둘은 관료적 '영역다툼' 때문에 입법이 보류돼 있었다.

은행의 자유기업화 문제는 거론조차 아직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한마디로 은행을 민간주주와 그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이사회에 맡기지 않겠다는 것이 금융관료들의 일치하는 생각이다.

그러는 사이에 원화공황이 닥쳤고 국제통화기금 (IMF) 과 맺은 구제금융 제공협정 내용에서 금융개혁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금융개혁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은행의 경영개선에 있어야 한다.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건전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게 하는 데 금융개혁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금융개혁법은 무엇보다 은행의 소유구조.지배구조.경영구조 개선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부실 시중은행 가운데 적어도 한 개를 외국인에게 팔겠다는 것도 바로 은행의 자유기업화를 이루게 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국제결제은행 (BIS) 의 최소 자본비율 조건을 맞추는 것은 반드시 외국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만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칫 외국인 은행소유에 대한 하나의 특례만 만들고 내국인에겐 개방이 지연되는 불평등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

이 점 이번 입법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이와 병행해 금융실명제에 관해서는 지금으로선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것보다 필요가 생길 때마다 보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금융을 실명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를 위한 현재의 대통령 긴급명령은 명분과 현실이 따로 놀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지닌 실행상의 모순 때문에 이것이 있다고 해서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없앤다고 해서 실명제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게 돼 있다.

실명제를 한다는 취지는 존속시키되 장기채권 발행 등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대로 이번 경우처럼 차츰 보완해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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