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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법’ 포함 법안 30개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개 법안과 개성공단 구금 근로자 조속 석방 및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안전보장 촉구 결의안 등 2개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또 우선변제받는 임차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보공개 대상에 대학 등록금의 산정 근거를 포함하도록 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주공·토공 통합법과 은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는 이날 “법사위가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또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을 의결했다.

선승혜 기자

◆전자발찌=성폭력 범죄자 등의 몸에 부착하는 전자 장치로 그간 ‘전자팔찌’로 불려져 왔다. 그러나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손목이 아닌 발목에 단다. 이에 따라 본지는 앞으로 ‘전자팔찌법’을 ‘전자발찌법’으로 통일해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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