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기업 M&A 규제 대폭 완화…의무공개 매수주식 '40%+1주'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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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기업 인수.합병 (M&A) 을 가로막아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부실기업을 빨리 정리해 구조조정을 앞당기자는 취지다.

재정경제원은 우선 내년 1월부터 M&A때 적용되는 의무공개매수 주식수를 현행 '50%+1주' 에서 '40%+1주' 로 하향 조정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의무공개매수제란 M&A를 위해 특정 기업 주식을 전체의 25%이상 사들일 경우 M&A 사실을 공개한 뒤 전체주식의 50%+1주가 될 때까지 소액주주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한 제도다.

이는 해당 기업 M&A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업을 인수하는 쪽에서 보면 자금부담이 지나치게 늘어 M&A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의무공개매수 주식수를 더 줄이고 의무공개매수 적용대상도 '25%이상 지분 매입시' 에서 선진국 수준인 '30~33%이상 매입시' 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신 기업 경영에 대한 소액주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현행 지분율 0.5~3%이상 주주만 행사 가능) 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말부터 자기자본비율 25%이상인 30대그룹 계열사가 부실 기업.금융기관을 인수할 경우 3년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규제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 8백19개 가운데 자기자본 비율이 25% 이상인 회사는 3백2개다.

출자총액 규제는 30대그룹의 무리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다른 기업에 대한 30대그룹 계열사의 출자총액이 순자산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 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또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제3자 인수 권고 또는 알선 명령을 받은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부실기업을 인수한 회사가 동반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예외 인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초과 출자분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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