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여천 내년부터 자가용 10부제…3회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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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제위기를 맞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여수시와 여천시.군이 내년부터 강제 자가용 10부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여수시와 여천시.군은 11일 "3개 시.군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10부제를 실시해 3회이상 위반하는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이달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경찰과 함께 단속에 들어가 위반차량에 대해 1차 시정 권고, 2차 경고한 뒤 3차 위반때부터 과태료를 10만원씩 물린다.

여수시 박일근 (朴日根.52) 교통행정과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강도있는 에너지 절약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3개 시.군 연결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해 10부제를 실시키로 했다" 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은 교통체증 해소 등이 필요할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자동차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국무회의는 이미 지난 95년 5월 10부제를 의결해 시행 여부를 시장.군수의 자율에 맡겨 이번 운행 제한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차량 10부제는 토요일 오후1시 이후와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용 등 긴급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지자체는 자가용 10부제의 솔선수범을 위해 공용차량과 직원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5부제를 실시키로 했다.

여수 =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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