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행운복권' 발행 7억챙긴 2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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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강원경찰청은 10일 허가없이 행운복권 5백70만장을 발행, 7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 (사기) 로 이노성 (李魯成.32.서울종로구숭인동) 씨와 김병일 (金炳日.32.서울종로구숭인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10월 불법으로 현대행운복권을 차린 뒤 승용차.해외여행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서울.강원 등 전국의 주유소와 다방 등을 상대로 5백만장을 주문판매, 6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춘천 =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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