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검찰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징역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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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정부, 달러 매수 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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