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가 게시된 지 하루만인 2일 강릉시임당동 강릉교회 앞. 대선후보들의 선거포스터가 심하게 훼손돼 있다.
곳곳이 찢어지거나 패이는 등 어느 후보하나 성한 얼굴이 없을 정도로 흉물로 변해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게시판을 훼손 또는 철거한 자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가 무색할 정도다.
강릉 = 홍창업 기자
선거벽보가 게시된 지 하루만인 2일 강릉시임당동 강릉교회 앞. 대선후보들의 선거포스터가 심하게 훼손돼 있다.
곳곳이 찢어지거나 패이는 등 어느 후보하나 성한 얼굴이 없을 정도로 흉물로 변해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게시판을 훼손 또는 철거한 자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가 무색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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