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장비없이 차몰면 벌금…전북 경찰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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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겨울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월동장비를 갖추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1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위반차량 단속을 해 체인.삽.가마니.빗자루등 월동장비를 한가지도 휴대하지 않은 경우 승합.승용차는 3만원, 2륜차는 2만원씩 부과할 방침이다.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 (48조)에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드물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도내 교통사고 전체건수 1만1천2백여건중 겨울철 교통사고가 3천9백70여건 (29%) 이나 돼 사계절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자치단체등에 제설장비.모래등을 확보토록 당부했으며 보행자에 대해서는 야간외출시 밝은색 옷을 입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전주 =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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