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욕하다간 돈 물어줄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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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교통경찰관 A씨는 신호 위반 혐의로 B씨의 차량을 세웠다. B씨는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꾹 참고 넘어갈 일. 하지만 A씨는 휴대전화로 욕설을 녹음한 뒤 현행범(모욕죄)으로 B씨를 입건했다. A씨는 사건을 형사과로 넘겼다. A씨는 형사사건인 모욕죄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경찰청 법무과가 경찰 내부망에 올린 ‘폭행·모욕 피해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도 안내’에 있는 예시다. 법무과는 ‘폭행·모욕을 당했을 때 배상명령과 소액심판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상황별 대처 요령도 설명했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폭행·욕설을 당하는 경찰관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대부분 형사처벌로만 접근하고 민사적 구제엔 소홀하다”며 경찰관들이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이빨이 부러지고 안경이 깨져도 대부분 자비로 치료하는 것이 현실”이라 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소송을 원하는 직원에게 소송 제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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