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밑 잠긴 9만평 땅놓고 송사…땅주인 "원래 밭" 시 "규정따라 하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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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강밑으로 잠긴 9만여평의 땅을 놓고 서울시와 땅소유주간에 9백억원대의 소송이 제기돼 서울시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의 땅은 거대한 쓰레기산인 난지도 남단 상암동487의199일대 9만4천여평. 지금은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30여년전만 해도 우기 (雨期) 엔 강이 됐다가 평소엔 모래가 쌓여있는 일종의 섬이었다.

올 5월 이땅을 놓고 소유주 全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9백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면서 강밑의 땅이 수면위로 불거져 나오게된 것. 全씨는 "소장을 통해 이 땅의 당초 지목과 토지 이용상황이 밭 (田)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하천으로 평가.보상해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 며 이 땅의 보상금으로 1천4백억원을 청구해야 하나 우선 9백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91년 마포구는 이 땅의 보상금으로 全씨에게 14억8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다.

똑같은 땅을 놓고 보상금이 14억여원과 1천4백여억원으로 1백배나 차이가 나게된 것은 이 땅을 '밭' 으로 주장하는 소유주와 '하천' 으로 인정하는 서울시의 의견차 때문. 全씨가 이 땅을 구입할 당시인 68년 이 땅의 지목은 등기부상 밭이 분명했다.

그러나 71년 구하천법이 신하천법으로 개정되면서 '특별히 비가 많이 올때 잠기는 곳은 하천으로 규정하며 하천은 국가소유로 한다' 고 규정이 변경된 것. 이에따라 이땅은 76년 '밭' 에서 '하천' 으로 지목변경되는 한편 79년 全씨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강제로 폐쇄돼 버렸다.

全씨는 "70년대 들어 서울시가 토사채취업자에게 불법으로 모래채취를 허가해주는 바람에 이땅이 하천으로 돼버렸다" 며 최근 하천으로 바뀌기 직전에 이 땅을 대지로 이용했다는 감정인도 확보하고 있어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全씨 소유의 땅은 등기부상에는 밭이 분명하지만 건설부의 한강 하상변동 조사보고서와 항공사진 판독결과 모래더미임이 밝혀졌다" 며 "구하천법에 근거해 보상하면 되지만 이미 보상청구시효가 소멸돼 보상할 필요가 없다" 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시는 全씨가 9억원이나 되는 인지대를 물어가며 소송을 제기한데다 재판의 절대금액이 웬만한 대형건설공사를 할만큼 큰것을 감안, 오는 12월5일 선고예정을 앞두고 대법원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새로이 추가 선임하는등 특별히 대응하고 있어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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