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대행한 법무사 직원 등록세 1천5백만원 착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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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는 의정부시 L모 법무사 사무실 직원 李모 (29.여.의정부시녹양동) 씨가 의정부시와 양주군에 납부해야 할 등록세 1천5백80여만원 (9건) 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李씨는 납세자들이 맡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농협등 수납 금융기관이 예전에 발급한 영수증의 수납인 직인을 오려붙여 만든 가짜 영수증을 이용, 등기소에 부동산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 =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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