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 한도 2천만원으로 2배 인상…국회 재경위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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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재경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한도를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적용시한도 97년말에서 98년말로 연장하는 조항을 담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회기로 넘어가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이날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투신사의 주식형 증권투자신탁도 새로 포함시켰으며,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10% 분리과세와 농.수.축협 유통개선지원 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신설했다.

재경위는 기업들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때 특별부가세를 1백% 면제하는 대상범위도 확대키로 했으며 이를 97년 7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97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첨단산업용품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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