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체벌 형사책임 없다" 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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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체벌을 받은 학생에게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체벌이▶교육적 견지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신체 부작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교사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재판장 宋鎭賢부장판사) 는 10일 수업시간에 체육 필기시험 성적이 나쁜 학생 16명을 불러내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허벅지를 두대씩 때린 D중 K (41) 교사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과 디스크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데다 허벅지 두대를 때린 것이 교육현장에서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K교사는 95년12월 매를 맞은 학생중 金모 (13) 군이 매맞은 후 45일만에 허리가 아프다며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가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자 金군의 아버지로부터 상해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체벌이 디스크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는 이유로 K교사에게 벌금 1백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K교사는 즉시 항소하며 당시 체벌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를 제출했고, 같이 체벌을 받았던 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허리띠를 붙잡고 약하게 때렸기 때문에 아무도 넘어진 사람이 없었다" 고 K교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체벌을 둘러싼 교사의 형사처벌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앞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교육법이 시행되면 교사의 체벌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넓어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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