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무부·검찰간 영장실질심사 대립 심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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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원과 법무부.검찰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변재승 (邊在承) 법원행정처 차장은 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신문요청을 못하도록 강요하는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며 개정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원정일 (元正一) 법무부차관은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경찰 호송인력의 낭비와 피의자 신병확보 문제등으로 범죄 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형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지법 전체판사회의에 이어 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춘천.창원등 전국 7개 지방법원 판사들이 이날 일제히 긴급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 반대입장을 밝히는등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일선 판사들의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윤관 (尹관) 대법원장이 개정안 반대의견을 공식 발표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영준.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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