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검찰간 영장실질심사제 갈등 재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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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 적용대상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추진을 막으려는 법원과 개정작업을 지지하는 검찰이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의원 28명은 현재 법관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게 돼있는 것을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로 한정해 신문하도록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지법 소속 판사 1백50여명이 7일 모임을 갖고 개정안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10일부터 소속 법원별로 반대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맞서 서울지검도 8일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국회의 개정작업 추진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법원측이 형소법 개정 반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법관회의 내용을 언론에 적극 홍보하는 만큼 검찰도 적극적 홍보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검찰 주변에는 "그동안 법원측에 선별적 실질심사를 요구해온 검찰이 방향을 바꿔 검찰지지 성향 의원들을 포섭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법원이 대통령 차남 김현철 (金賢哲) 씨 보석허가 대가로 특정 정당으로부터 법 개정 반대를 약속받았다" 는 등 상대방 흠집내기성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14일 열리는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법원측에서 윤남근 (尹南根).남영찬 (南英燦) 판사가, 검찰에서는 최교일 (崔敎一).오세인 (吳世寅) 검사가 참석해 변호사.학계대표들과 법 개정의 당위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한편 법관들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신문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소지가 있다" 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들은 "피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변호인을 통해 판사에게 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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