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김영삼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보석 금명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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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金賢哲) 씨의 보석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금명간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원 관계자는 30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항소10부 (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가 최근 현철씨측이 낸 보석신청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했으며 현철씨가 병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13일 1심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조세포탈죄가 적용돼 징역 3년.벌금 14억4천만원.추징금 5억2천4백만원을 선고받고 23일 보석을 신청했다.

현철씨의 변호인인 여상규 (余尙奎) 변호사는 보석신청 이유를 "현철씨의 건강이 악화된데다 현철씨사건과 달리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사건 수사를 유보한 검찰의 이중잣대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난과 함께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28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현철씨가 이성호사장으로부터 12억5천만원을 받은 것은 대가성이 분명하고 소득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세탁을 하는등 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하므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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