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투자신탁회사 신탁보수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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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다음달 1일부터 고객들이 투자신탁회사에 돈을 맡길때 주는 신탁보수가 자유화된다.

또 기업어음 (CP) 이나 콜시장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는 단기상품인 신종단기형펀드 (MMF) 의 보수및 환매수수료도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투신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투신사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투자신탁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투신사의 신탁보수는 주식형의 경우 1.4~1.9%범위에서, 공사채형은 0.7~1.3%범위내에서 자유화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우선 내달 1일부터 신청하는 상품부터 자유화대상이나 기존상품도 약관변경을 요청해올 경우 승인해주겠다" 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분간 신탁보수 범위를 유지하되, 앞으로 1~2년새 투신사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 곧바로 완전자유화할 계획이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신탁보수가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나 돼 보수율이 0.5%포인트만 인하돼도 4천2백억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

MMF의 경우 신탁보수 (1.3%)가 자유화되는 것은 물론 30일안에 환매할 경우 내게 돼있는 0.5%의 환매수수료까지 자유화된다.

이렇게 되면 환매수수료가 낮아지게 돼 고객입장에선 은행권의 MMDA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를 이용할때와 비슷한 이자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투신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 한국.대한등 대형투신사의 지점신설이 자유화되며, 외국인전용수익증권 취급과 관련된 환전업무등 외국환업무가 기존투신사들에게 일부 허용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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