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어음발행 부담금제 도입제안…당좌개설 요건 강화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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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어음 남발에 따른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때 일정률의 부담금을 매기고 이를 어음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 부실기업의 어음발행을 규제하기 위해 당좌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신용정보 전문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청과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어음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에서 남주하 (南周厦)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중기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어음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南연구위원은 어음발행부담금을 어음발행금액의 0.03~03% 수준에서 만기일이 길수록 많이 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업어음할인금리의 변동폭을 현행 연9. 0~13.5%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훈·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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