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쌍용제지 인수 성사될까…공정거래법 규제가 첫관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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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국내 재벌계열사에 대한 외국인의 첫 우호적 인수.합병 (M&A) 사례로 기록될 미국 P&G사의 쌍용제지 인수가 성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계약은 양측의 합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지만 거쳐야할 과정은 많다.

가장 어려운 관문은 공정거래법상 M&A규제다.

양사가 합의로 계약을 맺었어도 M&A로 시장경쟁이 제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를 받는다는 것.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가지. 우선▶M&A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위이면서 50%이상이 되거나▶이 회사를 포함,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이상이 되면 공정위의 중점심사를 받는다.

두번째로 M&A한 기업이▶독과점사업자이면서▶시장점유율이 1위이고▶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이상이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다만 이런 요건에 걸려도▶수입개방 정도▶대체품 존재 여부▶다른 기업의 신규참여 가능성등을 따져 M&A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있다.

현재 화장지와 생리대시장에서 쌍용제지와 P&G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상위 3사 70%' 요건에 모두 걸린다.

더욱이 생리대와 기저귀시장에선 두번째 요건에까지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화장지와 생리대.기저귀시장은 현재 수입이 완전개방된 상태이고 다른 기업의 신규참여에 대한 제한도 없다.

결국 허용여부는 공정위의 판단에 달린 셈이다.

P&G의 공개매수 성공여부도 변수다.

P&G는 쌍용제지 주식을 3만1천7백50원에 51%까지 공개매수키로 했는데 쌍용제지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경민·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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