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 (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 는 25일 업무시간중 상사의 지시에 따라 동료직원의 이삿짐을 나르다 실명한 경비용역업체 S사 직원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상사의 지시에 따르다가 사고를 당하기는 했으나 상사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근무시간중 동료직원의 이삿짐을 운반한 것은 사적인 업무로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