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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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전남도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1000여 농가·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심 보험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거나 이물질이나 훼손·부패된 생산물의 섭취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해 준다. 가입 대상은 전남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포장 또는 가공해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농가다.

보험료(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의 80%, 최고 50만원까지 보조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5억원을 확보했다. 농가 등은 보험료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상품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업체당 총 보상한도는 1차농산물·가공식품·축산물에 대해 보험업법·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준해 연간 1억원이다.

1차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을 때 현행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 특별 약관을 별도 적용해 연간 1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의 061-286-6330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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