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빼줘요” 창원 여중생, 여교사 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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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남 창원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시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A(15)양이 영어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자리에 앉지 않자 여교사 B(52)씨가 이를 나무랐고 수업태도 불량으로 벌점을 기록했다.

A양은 벌점 기록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이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B교사와 승강이를 벌였다. A양은 홧김에 교탁 위에 놓여 있던 출석부로 B교사를 내리쳤다.

학교 측은 17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A양에 대해 정신과 치료와 외부기관에서 5일 이내의 특별교육 이수를 받도록 결정했다. 학교에선 A양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징계 대신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B교사의 수업도 재배정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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