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우려 지역등 땅값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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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세청은 다음달말까지 부동산투기우려지역등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동별로 지가변동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땅값이 일정수준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되는 지역내의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지역은▶국세청지정 전국 4백군데 부동산투기우려지역▶건설교통부가 파악한 연평균 지가상승률 5%이상 지역▶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이 조사 필요성을 인정한 지역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지가변동 실태조사를 다음달말까지 마무리짓고 12월중에 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겠다" 며 "내년 11월에는 해당지역내 유휴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초세 자진신고를 접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토초세 자진신고이전에 국세통합시스템 (TIS)에 수록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등 관련 자료를 분석, 토초세 대상자들에게 미리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성실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땅값이 안정을 찾은 지난 94년이후 토초세 과세를 해오지 않았으며, 땅값 상승으로 내년에 토초세가 부과되면 4년만에 처음 부과되는 셈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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