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 운용방안' 확정…부실기업 부동산 처분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부실기업들의 부동산처분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하순 설립되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올해안에 약 4조~4조5천억원 (장부가 기준) 의 은행권 부실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인수한 채권을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팔거나 성업공사 공매등을 통해 회수하게 되며, 이 자금을 회전시켜 앞으로 5년간 약 18조~20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방안' 을 확정하고 현재 33개 은행들과 인수대상 부실채권에 대한 매매조건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본지 9월20일자 9면 참조〉 정리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올해안에 매입하게 될 부실채권은 4조~4조5천억원 (1천~1천3백건) 이며, 담보로 잡은 부동산등을 팔아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것은 2조~2조5천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제일.서울은행등의 부실채권을 우선 인수할 방침이다.

지난 8월말 현재 33개은행의 부실채권은 담보부채권 4조8천8백억원, 무담보채권 7조4천3백억원, 장기채권 (산업합리화나 법정관리업체에 대한 장기대출) 5조7천억원등 모두 18조4백억원이며, 이중 은행들이 매각을 희망하는 채권규모는 16조4천3백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기금이 실제로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감정가나 낙찰률을 감안할때 매각희망 채권의 약 29%인 4조8천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기금은 담보부채권과 장기채권을 주로 사들일 계획이며, 담보가 없는 부실채권 매입은 5백억원으로 한정된다.

재경원은 담보물건 처분및 대금회수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금이 ▶팔아서 현금화하기 쉬운 채권부터 우선 매입하고 ▶담보물건이 팔리면 대금회수는 은행에 맡기고 그 대금만큼 다시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며 ▶공사가 법원경매절차 없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담보물건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금이 사들인 장기채권을 담보로 한 증권을 발행해 일반인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파는등 유동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기금의 부실채권 인수대상 금융기관은 33개 은행으로 제한되며 종금사나 증권사등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에 대해선 성업공사가 지금처럼 위탁정리만 하게 된다.

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