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 직원 부가세 올해부터 환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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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세청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 직원이 회사돈으로 국내에서 숙박.음식료와 광고료등을 지불하면서 낸 부가가치세를 올해부터 환급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조세감면규제법의 외국사업자 환급제도에 따라 이런 내용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절차 고시' 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일 이후 부가세를 함께 낸 외국 법인 소속 직원은 내년 1월1일~6월30일 사이 자국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표등 증빙서류와 함께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서류를 검토, 거래사실이 인정되는등 환급사유가 있으면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통해 환전및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환급금을 외화로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송금해주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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