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사유지 무단점유 말썽…잔디광장 만들며 불법 형질변경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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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충북청주시가 상당구산성동 상당산성 남문 주변에 잔디광장을 조성하면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뒤 제멋대로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상당산성 잔디광장은 시가 남문주변 공원화사업의 하나로 2억1천만원을 들여 산성동175 일대 시유지와 국유지 1만8천평방에 피크닉장, 산책로 등과 함께 지난 5월 완공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金모 (54.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 씨 소유의 임야 4천평방m에 金씨의 동의없이 잣나무 1백여그루를 베어내고 잔디를 심었다.

시는 또 이곳은 문화재관리구역이어서 충북도로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바람에 토지소유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5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 밖에 없다" 며 책임소재를 밝혀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잔디광장이 조성된 곳은 미관상 주변정비에 필수적이었다" 며 "당시 땅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사부터 벌였으나 소유주가 원할 경우 토지를 매입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청주 =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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