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사 남편에 戀書보낸 여교사, 해임취소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金龍潭부장판사) 는 15일 동료교사의 남편에게 연서 (戀書) 를 보내는등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전 서울S중 金모 교사 (41.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은 가혹하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편생활 18년째인 金씨는 94년 봄 가깝게 지내던 학교 동료가 소개한 그녀의 남편을 만난 후 10여통의 편지를 보냈다가 들통이 났다.

이를 알게된 동료교사는 金교사가 학생을 시켜 부치려던 편지를 중간에서 가로챘고 결국 두 교사는 수업중인 교실에서 언성을 높여 싸우는가 하면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몸싸움을 벌여 학교측이 金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직무 성격상 높은 윤리의식과 행위규범이 요구되지만 이 경우 한 개인으로서 소녀적인 격정에 사로잡혀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다 20년 가까이 교직에 봉직해온 점을 감안,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