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어린이통학용·마을버스등 버스전용차로 운행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노선버스와 통학.통근용 버스만 통행이 가능했던 버스전용차로에 12월부터는 어린이 통학용 미니버스와 36인승 이상의 버스등도 다닐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2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확대하고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을 응시자 위주로 바꾸는 것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11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 전세버스등 36인승 이상의 모든 버스와 36인승 미만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마을버스등이다.

또 운전전문학원의 학과교육시간은 현행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5시간 줄어들고 교육생이 원할 경우 교통법령.자동차구조에 관한 이론교육 20시간을 자습할 수 있어 실제로는 5시간만 수강하고도 학과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됐다.

전문학원에서의 하루 최대 학과.기능교육 수강시간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려 수강에 필요한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사진.VCR등 무인 단속장비에 의해 과속.신호.전용차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가 운전사실을 부인하면 사실상 범칙금을 내지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경찰은 차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이밖에도 운전자가 교통표지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교통표지판에 '진입금지' '주정차금지' 등의 한글표기를 하도록 했다.

한편 운전자 면허 경신기간중 20일동안에는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과 유효기간을 확인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