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고덕 재건축 평균 2층 더 높아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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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개포지구와 고덕지구 아파트들의 재건축 층수가 평균 2층 더 올라간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2종 주거지역에서 평균 11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은 13층까지 올릴 수 있다. 평균 16층은 평균 18층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해발 40m 이상이면서 경사가 10도 이상인 구릉지는 층수가 이보다 제한된다. 구릉지의 경우는 평균 15층(최고 18층)까지만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서울시내 2종 주거지역(2007년 말 기준)은 전체 일반주거지역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개포지구와 고덕지구, 송파구 가락시영,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2종 지역 단지들이다. 시는 아울러 층수 완화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 비율을 구릉지는 5% 이상, 평지는 10% 이상으로 책정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반영하고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층수 기준을 마련했다”며 “층수 완화로 일부 지역의 사업이 빨라져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기준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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