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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에 미국담배회사 3억불 보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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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마이애미 (미 플로리다주) AFP=연합]필립 모리스등 미국 담배회사들은 10일 여객기 승무원 6만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간접흡연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보상금으로 3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폐암에 걸린 비흡연자 승무원인 노르마 브로인이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지난 89년 50억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접 흡연 피해로 인한 법정 소송으로서는 처음이다.

3억달러의 합의금은 간접 흡연으로 생긴 질환을 검진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금설립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원고측 변호사가 밝혔다.

승무원들은 개인적으로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미국은 지난 91년 국내선 항공기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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