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지명자의 부인 김정옥씨가 지난해 5월부터 별도로 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한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측은 22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출판인쇄업체인 H문화원을 운영, 이 지명자와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음에도 그간 한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부인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도록 돼 있으나 돈을 벌면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전 의원 측은 "소득과 재산을 감안할 때 김씨의 월 건강보험료는 18만2928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국민연금에 가입, 그간 76만23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고 지난해에 10만3000원의 소득세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명자 측은 "그간 H문화원이 적자였던 데다 이 지명자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김씨가) 별도로 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