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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뉴타운 범죄예방형으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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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아파트 바깥쪽 벽에 설치돼 있는 가스배관은 절도범들이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할 때 이용하는 수단이 되곤 한다. 입구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하도도 우범지역이 되기 쉽다.

그러나 새로 건설되는 서울시내 뉴타운에서는 범죄 ‘도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을 발표했다. 시는 이 지침을 이달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뉴타운·재정비 사업지구에 적용하고 관련 조례도 만들 계획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에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대신 벽 안쪽에 넣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옥외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 주변에 인체감지 센서를 설치해 범죄자의 접근을 막도록 했다.

또 지하 주차장에는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을 주차구획선 위에 매달도록 했다. 주차장 기둥에는 25m 간격으로 비상벨을 설치한다. 주차장 지하도는 입구에 들어서면 출구가 바로 보이도록 직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파트 담장도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투시형 담장이나 생태 울타리로 조성토록 했다.

김용호 서울시 뉴타운 사업 2담당관은 “향후 추진되는 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 240여 개 구역에 CPTED 디자인을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CPTED를 적용한 도시설계가 활발하다. 영국은 1999년 비영리법인인 범죄예방회사를 설립, 건축물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꼼꼼히 점검한 뒤 효과적으로 방범설계가 되었다는 ‘방범환경설계(SBD)’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템페시는 97년 건축·개발 법규에 방범설계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이현택 기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시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투명 재질을 쓰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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