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뇌물혐의 무죄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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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邊鎭長부장판사) 는 6일 경기도 안산농수산물시장 법인지정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안산시장 송진섭 (宋鎭燮.47)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날 석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3백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宋피고인이 안산농수산물시장 법인으로 지정된 국제청과측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4천만원이란 거금을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에 며칠씩 보관했다는 점등을 납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수원 =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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