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주택1채 임대하면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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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주택 임대소득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만 물면된다.

소득세는 매년 5월31일까지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3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대소득세는 임대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무서 내부규칙상 1채의 주택을 임대해준 경우에는 고급주택이 아니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간혹 과세대상이 아닌데 세금고지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은 ▶건평 80평이상이거나 ▶주택부수 토지연면적이 1백50평 이상으로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평 이상으로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이다.

주택 2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을 넘어설때만 세금을 물린다.

이때 주택보유수 계산은 한사람 단위다.

부부가 각각 2채씩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있더라도 건평 (단독주택 기준)이 35평만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또 농어촌지역 (군부대 인근.읍면포함)에 있는 주택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는 ▶월세 합계에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더하되

▶건물수리비 등 주택임대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뺀다음 ▶소득공제 (부양가족 1인당 1백만원) 한 과세표준액에 10~40%의 세율을 적용해 구해낸다.

간주임대료란 임대보증금에 건물기준 시가를 뺀 금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혜규 (공인회계사.한솔회계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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