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폭행’ 민주당 간부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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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에서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신모(43) 민주당 부국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30분쯤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의 목을 뒤에서 감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의원은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여야 대표회담 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관 로텐더홀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자, 민주당이 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국회사무처는 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차 의원도 같은 날 고소장을 냈다. 신씨는 한 차례 출석을 거부했다가 9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직자 2~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씨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또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이정희 민노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에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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