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이 끝난 광주시내 아파트분양가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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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임대기간이 끝난 광주시내 아파트 주민들과 시공회사측이 분양 가격을 놓고 장기간에 걸쳐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주민과 회사간에 합의가 안된 임대아파트는 동산 (광산구우산동).한성2차 (광산구월곡동).일신2차 (북구운암동).우미3차 (북구동림동) 등이다.

특히 주민 집단민원과 농성에 대해 일부 회사의 경우 업무방해와 신용훼손으로 주민들에 대해 재산 가압류조치를 하는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12월 임대기간 5년이 만료된 동산아파트 (3개동 4백13가구) 주민들은 분양가격 3천7백만원 (국민주택융자금 1천2백만원 포함)에 분양을 해주거나 아니면 재임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인 동산건설측은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한 분양가 4천4백80만원을 제시하고 있어 10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회사측의 성의있는 협상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자 동산건설은 이달들어 鄭모 (38) 씨등 주민 3명을 명예훼손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가압류 조치를 신청하는등 감정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한성2차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난 지난해7월부터 평당 분양가 1백14만원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평당 1백21만원을 제시한 회사측 (㈜한성)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일신2차와 우미3차아파트도 각각 지난해 3월과 6월부터 주민들과 시공사인 일신건설간에 분양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재권을 지닌 관할 구청은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 주민과 회사의 합의만을 유도하고 있어 임대아파트 분양가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 =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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